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 ( 2023년 귀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 ( 2023년 귀속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에 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 조회해보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이 외에 필요한 기준을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신청자
제외되는 신청자

제외되는 신청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가배우자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는데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주민번호 뒷자리 7 지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아래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신청방법입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장려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 장려금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 소득은 고용 관계나 비슷한 계약 하에 특정 고용주로부터 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 소득은 고용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보수입니다. 종교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입니다.

사업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을 조정하고 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 소득을 조정률로 곱해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주택, 토지, 구조물 및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매년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추측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유의 사항 중요

1. 근로장려금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다면야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4.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지급 절차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후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 안에 지급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나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시 각 금융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외되는 신청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ARS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