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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안내(최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안내(최신)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련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수익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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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00만 원 미만의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각 기준별로 소득액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일정 비율35을 상반기분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근무월수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현실 근무월수와 연관 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현실 근무월수와 연관 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혹은 사업자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익 자료와 현실 지급받는 소득액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익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에 관련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타(T: 1566-3636 ),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확실히다. 보면, 이미 환수받은 급여와 그 해 세액공제가능 급여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는 다음 해인, 즉, 2024년의 경우라면 그 해의 6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나 공단 지원된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동급 공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향후 5년 재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남은 과다.

보조금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신청분은 올해 5월 1일 31일에 시행하였고 8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정기신청분은 내년 5월 1일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정기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데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합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 15일 자로 마감되었고 지급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일 ~ 1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내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일정 비율35을 상반기분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