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의 사상 및 종류
Written by 코믹한 생활 on 2017. 4. 1. 0800 성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계실건데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대금 명세서를 한달에 한번씩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때 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건 세금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나 4대보험 등을 줄여주기 위해 항목을 세금 면제 항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우선으로 어떤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수당 들은 과세 대상 입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신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