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한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가 어떠하게 발생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항부터 항까지 지정해서 있으며, 항은 2017년 11월 2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연차가 어떠하게 발생되는지 항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겠지요는 사업장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들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을 하면,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2가지 경우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안 지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절차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휴가를 산고르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전부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정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연산 예시 입사일 2020.04.01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A to Z
연차수당이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관하여 이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테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3일 치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만, 이같은 경우애 소멸시효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차 휴가를 미사용 한 수당에 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