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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추납보험료 신청 필요조건 및 산정기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추납보험료 신청 필요조건 및 산정기준)

국민연금은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살다. 보시면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미납이나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연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납추후납부를 통해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기간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도 있는데요. 분할납부부터 납부예외, 추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입자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해서 납부를 3년 동안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완료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여태까지 못 냈던 국민연금을 일제히 내고 싶은데 방법은?

훗날 자금의 여유가 생긴 경우에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을 일제히 다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추후납부 추납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어 요건이 안 맞으면 추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납의 명확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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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대상 확대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야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탓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관해 추납이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는데도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유명무실 하다시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여유가 생겨서 추납추후납부을 하시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납에 관련해서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써놨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추납시도했다가 자격이 안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납제도 신청자격

모든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제도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납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보면, 돈없는 사람보다.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없게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추납제도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1번 이상 납부를 했지만, 무소득 배우자처럼 납부의무가 없었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려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이전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을 해서 이전에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인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추납제도를 신청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1. 첫째 아래 국민연금 분할납부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간단합니다. 2.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납부 체납된 보험료의 내역을 확인 후 분할납부. 3.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분할납부 신청.

국민연금 산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체납금액을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내 소득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1. 첫째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연관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뗍니다. 내 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내 소득액이 이러하니 연금보험료 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납입금조정유예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분할납부연관 상담은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추납제도 신청자격

모든 복지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제도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