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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바로 확인하기 (최신)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 바로 확인하기 (최신)

이번에는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무려 80만 명으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조기수령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와 수령한다면 나이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일정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시기를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예상액 조회하기 보통 만 60세부터 지급을 받지만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감액이 되도 당겨 받는 이유
건강보험료 때문에 감액이 되도 당겨 받는 이유

건강보험료 때문에 감액이 되도 당겨 받는 이유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격에서 탈락하게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연마다 연금소득액이 2000만원이 살짝 넘는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생기가 넘치는 동안 평생 연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연금을 당겨서 받게되면 2000만원 이하로 연금 금액이 줄어들게되어,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겨받은 연금만큼은 정상 수령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기가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3년간 전체 평균이하 2023년 평균 2,861,091원이어야 합니다. 4 자기가 직접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1964년생인 경우 지급개시연령은 63세지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의 금액이 감소됩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누적금액비교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씩 쭉 받으시지만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136만 원씩 쭉 받으시게 되면 조기 수령하시는 분보다. 한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누적 수령액이 언젠가는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 시점 계산해 보니까 82세 주변이 되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현실 82세가 되면 정상 개시하신 분들은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연기연금 하시는 분들이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83세가 되면 조기 수령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 집입니다. 정상 개시하신 분들보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연금 즉, 늦게 받으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82세 이후까지만 사신다면 늦춰 받으신 것이 누적 수령에 유리해지는 것이고, 혹시라도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시면 연금을 빨리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루는 것 VS 정상 연금 승자는?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연기하면 매달 0.6가 증액됩니다. 1년을 연기하면 7.2가 늘어나고, 5년을 연기하면 36가 증액이 됩니다. 65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에 연기 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83세를 넘어서야 연기연금이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확실하게 83세 이상 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연기 연금을 받는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이곳에서 하나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보료입니다. 5년 늦게 연금을 받게되면 늘어난 것 만큼 건강보험료를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마다 2000만원이 안되던 사람이 2000만원을 넘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관련해서 최근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늘어나는 것이 싫다. 국민연금을 오히려 조기 수령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줄여봤자 또 물가 상승률에 그러므로 계속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줄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정한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돼서 언젠가는 건강보험료 내셔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 보시면 조삼모사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좀 덜 내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때문에 감액이 되도 당겨 받는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씩 쭉 받으시지만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136만 원씩 쭉 받으시게 되면 조기 수령하시는 분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