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신청방법과 수령액까지 한 번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 혹은 사망을 입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본인 아니면 유족들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보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며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기반으로하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직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4.5를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스스로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인 사람 중 근로수입이 일어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합산 수입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월 2,861,091원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감액률은 출생연도와 신청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수령 단점
조기수령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1년마다. 6씩 감액되므로, 5년 조기수령을 하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5년 조기수령을 하면 70만원만 받게 됩니다. 수령기간이 단축되어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수령기간이 단축되어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은 2,000만원이지만, 만 60세부터 15년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은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을 더 빠르게 수령하므로,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에 대한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만 55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년이며, 평균임금은 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김철수 씨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을 경우 약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철수 씨는 조기에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동안 어느 정도를 납입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앞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납부하게 되면 그 후에는 계산된 금액을 지속해서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간을 채워야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시기
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국민연금 부부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부부가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고 자신의 근로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부부 각자의 연금수령과 시점은 각각 결정됩니다 나.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승계되는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할 것 인지 아니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합한 금액을 수령할 것인지 유리한 연금수령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하며, 근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에 조기수령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수령나이라고 하면 1952년 출생일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55세이며 1953년1956년 출생이시라면 56세에 조기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찍 조기수령 받을 경우에는 보통 5년을 미리 당겨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으로 받을 경우에는 최대 630정도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조기수령 단점
조기수령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에 대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