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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차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차이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비슷한 형태로 매월 3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너무 쉽고 간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대표적인 자격과 더불어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초 자격은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도 등급이 있다고 해서 결국 해당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자격이 갖춰지면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받으 실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큰일 난 사람을 돕는건데 그 큰일이 보험에 가입 후에 발생해야 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나야 보험을 주지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데 이같이 원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장애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국민연금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만 18세가 되면 가입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만 18살 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 18세가 지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에 관련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나의 월급과 재산을 월할로 쪼개서 합산하여 월 수익이 얼마 되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년 중위소득 70보다.

적어야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70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130만 원가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가구원수별 실제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약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약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약

연령 만18살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인2개의 장애를 가진 분중에 하나가 3급인 사람 소득하위 70 위의 간략한 4가지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살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부분은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매년 임금 및 물가상승율에 맞춰 연금 선정기준액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단독가구는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는 기준195만 2,000원이 고시됐습니다.

장애인 연금 혜택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면 계속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장애인 연금은 30만 7500원입니다. 기초연금이랑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65세 이상이 되어서 기초연금 자격이 되시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화사하게 됩니다. 결국 받는 돈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같이 대표적인 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못 받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숨은 정부지원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에서도 제공해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해서 결국 본인이 스스로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연금 외에도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찾고 싶고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받으 실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약

연령 만18살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인2개의 장애를 가진 분중에 하나가 3급인 사람 소득하위 70 위의 간략한 4가지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