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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세 계산방법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세 계산방법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개인연금의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해하려면 연금의 종류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크게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을 하며 이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특정직업과 자격요건에 의한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저우체국 연금 등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등을 말합니다.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상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외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요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마다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연마다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연마다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명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꽤나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후에 신고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같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부분은 자신이 별도로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연금소득 인정 대상
연금소득 인정 대상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연금이 나오는 세금 미과세 저축성보험은 여기에 제외대상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저축성 보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개인연금 분야를 군림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최근에는 혜택 면에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사라진 상품도 꽤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연금저축을 검색해서 가입하고 연마다 세액감면 최대 15를 받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종소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해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사적개인 연금의 과세구조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아래 1과 2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1.1. 이후 연급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수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마다 1,200만을 초과인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인정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