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후기를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2조 2471억원 수준으로 국민 1인당으로 나눠보시면 평균 135만원 규모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환급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확인해 봤고 제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한 후기를 공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 후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상한제,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그 결과 값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인에게 착오로 더 받았던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월 23일에 발송을 했다고 하니 해마다 8월쯤에 해당자는 관련안내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관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조회하신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금대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그림과 같이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 환급금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청구한 검토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하는 기관에 줘야 할 진료비에서 제한 후 지급하는 환급금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과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계에 부담이 되는 조건에 한하여 가입자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푸른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정 경우 치매등으로 입원, 출국, 입대 등엔 직계 존, 비속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아래의 공식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를 통해 간결하게 조회 후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니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진료받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본인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금액, 환급금 계산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푸른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