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는 정책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처에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 대상자가 무려 187만 명으로 꽤나 많으며 혹시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국민보험 환금급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정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많은 비중을 국가에서 보장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개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혹시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게 되지만 하지만 수입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87만 원, 수입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입니다. 사후급여는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무턱대고 환급금을 달라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사후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스스로가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스팸문자로 느끼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병원비가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자신이 소득 1분위이며 의료비그밖의 경우 지출을 200만원 했을 경우 87만원 초과금액 즉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관하여 확인해보니 나의 소득분위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를 한 후 대상 내역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인 정보 및 환불계좌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환급금은 연마다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대부분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매달 진료받는 요양기관 환자의 경우 35개월 소요가 될 수 있으니 혹시나 정산이 늦어지면 건강보험공단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위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필수 지급이 아닙니다. 2. 피부양자가 신청을 해도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부득정 경우출국, 군입대, 장기입원환자 위임자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증명서류 및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4.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를 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