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도 연말 정산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료도 오르고 병원비 지출은 많은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186만 명이 1인당 평균 135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할수록 지급 또한 빨라질 테니 얼른 조회하고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은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금액보다. 본인 부담금 총액이 초과한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조회, 신청 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사후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87만원, 수입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연관된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입니다. 사후급여는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무턱대고 환급금을 달라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사후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스스로가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과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문자나 톡으로 발송해 주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조회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내가 낸 보험료 보다. 병원비가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내가 소득 1분위이며 의료비그밖의 경우 지출을 200만원 했을 경우 87만원 초과금액 즉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나의 소득분위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상한제와 환급 신청시 주의사항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청구합니다. 2. 사후환급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득정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등등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야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민건겅보험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아무나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