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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한은행 지점 위치 전화번호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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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업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은 상급자인 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대수업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대수업 인권센터는 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대수업 산학협력단은 이 상급자인 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는 이유로 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신고한 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의 반응, 현장 상태에 대한 묘사는 직접적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진술의 트렌드 및 분명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이상하지않는 점, 신고의도 중 일부가 CC텔레비전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에게 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시면 의 신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 대한 해고처분은 합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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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다. 소결론

원고는 직장상사인 소외인 과장으로부터 회식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약 3주가 경과하도록 소외인 과장과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대수업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년이 넘도록 열렬한 다한 직장금리 이런 피해 상황을 경험한 상태에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었다. 하지만은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이 일부의 CC텔레비전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인 과장에 대한 신고를 기각한 것에 더 나아가 피고가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회식 자체에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하지만은 CC텔레비전 영상에서 보더라도 피고 소속 종업원들은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버린 밤까지 노래방에서 모여 있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방식으로 회식을 이어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록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아니면 사정에 의하면, 이 이슈 징계사유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① 원고의 신고내용은 lsquo;소외인 과장이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손을 잡아 쥐며 노래를 하였습니다.

뿌리치고 나가 외부공간에 있었는데 찾아찾아와서 다시 손을 잡아끌고 들어갔다. 재차 뿌리치고 책상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시 다가와 손을 잡아끌며 노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고, 소외인 과장이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손을 3차례 잡았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출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관 2018. 4. 12. 선시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사안을 이해하고 양성평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lsquo;성이해 감수성rsquo;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협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사안을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아니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대개 lsquo;2차 피해rsquo;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1 원고는 2009. 8. 1. 피고에 입사하여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0. 1. 14. 원고의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이 2019. 12. 26.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대수업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대수업 인권센터는 2020. 1. 30. 위 신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0.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대수업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대수업 인권센터는 2020. 4. 14.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재차 기각하였습니다.

4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2020. 5. 22. 원고가 2020. 1. 14. 원고의 상급자인 소외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동기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류봉근 김대현 1 이하 이 이슈 징계사유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소결론

원고는 직장상사인 소외인 과장으로부터 회식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약 3주가 경과하도록 소외인 과장과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대수업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출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관 2018.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원고는 2009.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