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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방지와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 기자회견

과로사 방지와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 기자회견

몇배로 늘어난 택배량만큼이나 택배기사님들의 업무량도 늘어 최근 택배기사님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택배량을 소화하기에는 택배기사님들의 인원도 부족하고 최근 시기 지어진 신축아파트에는 차없는 단지라는 이름으로 택배기사님들의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생기며 복합적으로 택배사업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택배파업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파업까지 했냐구요? 이번에는 택배파업, 그 이유와 택배 재개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하지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택배사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택배기사인원 대비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택배종사자들이 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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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언제 재개되나?


택배파업, 언제 재개되나?

택배파업에는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참여했는데, 오늘16일 참석한 국회 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내일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는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에 대하여 갈등을 갖고 있다고 하여 파업철회는 민간 택배업체CJ대한통운, 롯데택배, 로젠택배, 한진택배 등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파업으로 달라진 것은?

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들이 이번 택배파업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은,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된 분류 인력 투입 , 기사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위해 택배요금 170원 가량을 상승책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되며 작업시간이 4주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과 구역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배사업자 혹은 택배영업점은 택배기사가 일 평균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1년에 1회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긴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검진결과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등 다른 체력관리를 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