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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대통령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제공하는 추석 숙박할인쿠폰도 수량한정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조기 마감전에 바로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대통령은 8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의 정의
휴일의 정의

휴일의 정의

휴일은 여러가지 종류와 명칭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주 단순하게 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설명 하자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흔히 저희가 잘 이해하는 빨간날명절,일요일 등 입니다. 법정휴일은 노동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유급휴일을 적용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로 일요일과 추석,설 연휴가 겹쳤을 때 발생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써 올림픽개막식 같은 때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써,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SMALL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군별로 표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

임시공휴일이라도 기업의 선택 의해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따라 적용됨 노동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00로 계산됩니다.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은 대체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생겨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와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

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앞서 5월 29일토요일에 있었던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지만, 지정방식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일이나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민간 기업은 회사별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하며 민간 기업도 일반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변화하는 휴일

이제부터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나리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일반기업에서 유급휴일로 확대 됩니다. 2020년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 29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는데요. 전체 사업장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있고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이나 다른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의 정의

휴일은 여러가지 종류와 명칭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임시공휴일이라도 기업의 선택 의해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