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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예시와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59조 69조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예시와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59조 69조

법정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꼭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뭐 대단한 복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내역이기에 연관 시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사업장은 1~2인의 직원을 채용한 작은 식당이나 카페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의 조치 활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과 제53조 연장근로 조치 규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1일 8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2. 제56조 연장 · 야간 및 공휴일 근로 활용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일을 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휴일일을 하여도 통상임금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결과 소년,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5장 여결과 소년,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5장 여결과 소년, 육아휴직

1.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활용 제외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지만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출산휴가) 활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분만 전과 분만 후를 통해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분만 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연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에 기록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조치 규정, 주공휴일 규정은 물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임금 규정도 적활용 목적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일 24시간 근로도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

1. 제46조(휴업수당) 활용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작업량의 감소로 인한 휴업 아니면 제품의 판매 부진 및 자금난의 사유로 인한 작업 중단은 운용 장애에 속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작업량의 감소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법 활용 최저임금법 제3조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의 규정중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 규정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관련해서 따른 규제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물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점주 경우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연차유급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적용받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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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장 여결과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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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연관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에 기록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