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 공장 이전 공장등록증 변경 공장등록 취소시 QnA 자주묻는 질문 4가지 정리
공장등록증명서는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도지사 혹은 시군구에 신청을 하거나 관리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청은 정부24 에서 할 수 있고, 관리기관에 신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이 완전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국가입찰계약사항을 하거나 정부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곤 하는데요. 공장등록증명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혹은 관리기관에 지원하셔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에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는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마친 타 공장에 입주하여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봉제업, 인쇄업, 단순한 제조업 등 작은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큰 공장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대부분 150평 미만의 공간이기에 시작할 때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함에 따라 공장등록증 발급을 진행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전 공장에서 해당 면적까지 공장등록증 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야 신규로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감소한 부지면적에 관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에 관해 확인하고 특수한 문제가 없습니다.면 7일 이내에 변경된 공장등록증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입주 사업장에서 해당 면적에 관해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여부
공장에 불법으로 증축 혹은 개축된 시설이 있다면야 공장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증.개축된 시설은 모두 원상회복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표시가 없습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공장등록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불법건축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지라도, 실사 후에 유관 부서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데 유관부서 중에 건축과도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 외에도 공장이 자리한 곳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공장등록이 간단해보이면서도 연관 법령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이 있다면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기 요건 등을 이유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