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증여할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동산 평가액이 취득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신고시 무요건 주택공시가격이었으나, 2023년부터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증여는 무상거래로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상품이 없어 매매사례가로 쓸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감정평가없이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로 아주 저렴합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주택공시가격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다시 검토에 들어 갑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기타로 이동하신 후 기준시가 조회 rarr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기준시가란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가격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기준시가 혹은 공시가격이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대기오염 드린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링크를 통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를 원하시는 물건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된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산 평가액이 감정가액으로 변경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과소신고납부에 해당하면 과소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주택공시가격 불인정, 감정가액 인정으로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항 1호 다목,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항 6호 이렇게 증여세 부동산 평가액이 변경되면, 취득세도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