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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의 국민 연금 제도의 일부로, 일정한 연령현재로서는 65세 이상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이는 노후를 대비한 소득 보장 제도로,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비교적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신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1988년 부터 진행 된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기본 노령연금이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비교적 어려운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하는 곳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기간은 별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만 65세 생일이 오는 달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빨간색 중요 표시 되어 있는 것들만 직접 챙기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예시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예시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예시

국민연금 5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아파트 5억 원, 예금 1억 원 소유 시,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일까?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50만 원 0.7 x 근로소득 200만 원 108만 원 1,144,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5억 1억 3,500만 원1억 2,000만 원 x 412 1,483,00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627,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2,627,000원이므로,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중 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받고자 하시는 분의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득과 재산이 높지 않으신 분들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지급액,지급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택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2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모든 소득, 예를 들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산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 소득은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일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연세 기준 보통 65세 이상인 노령자가 해당합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고려합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재조사되며, 가구 내 소득과 자산,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자산 기준: 소득 외에 자산도 고려되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산 기준 또한 해마다 재조사되어 적용됩니다. 4. 부양가족 여부 가구 내 가족 혹은 부양 의무자의 수와 상황이 고려됩니다.

Q. 자녀의 수입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드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에 따라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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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