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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고용 촉진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이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요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별 임금대장 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증빙서류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액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 지원한도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3인일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찾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때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등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별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인원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기업서비스 고용발생 장려금 고용촉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근로촉진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6개월 마다.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