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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도 다른 세금이나 보험료들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과오납 아니면 중복 납부 등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런 과오납 및 중복으로 납부된 건보료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런 과오납 및 실수로 인한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추후 환급을 진행해 주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런 과오납 건보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었으나 근래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외로 과오납 중복납부 건보료 조회를 해보시면 금액이 예상외로 높아서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오납 건강보험료 조회는 무료이고 조회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금금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그러나 기준연도 보다. 큰 비정기적인 보수인 연차수당 및 성과급, 보너스 등 지급받는다면 해당 요금에서 을 적용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미리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조삼모사겠지만, 수입이 발생했는데 고지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료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은 결국 연말정산 징수보험료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은 국세청 못지않은 꼼꼼한 구조로 보험료를 확보합니다.

더욱이 국세청과 다른 건강보험상 비과세를 다르게 두기도 합니다.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든 달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4월 급여에 반영되는 원천징수되는 공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외에도 비슷한 차례대로 정산을 하는 고용보험 역시 수입이 올랐다면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징수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자기가 계나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무조건적으로 인증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사상 없는 보험료를 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비교적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증거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장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증거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본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장연인 전용 보험으로 위의 박스 안에 있는 범위 내에 보험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가 아닌 장연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적공제 기준으로 정리해준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HR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이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인지만 확인한다면 쉽게 정리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최대환급의 비법은 이런 공제항목을 빠짐 없이 한도만큼 반영하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아도 최대한 공제 조건과 범위를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그러나 기준연도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든 달이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요구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