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인건비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신고기한에 맞춰서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인건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 상용직은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되고일용직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현실 지급하는 급여 금액에 따라서상용직이 될지 일용직이 될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한 달 기준8일 이상 근무60시간 이상 근무이 기준으로 신고가 되면 상용직으로 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 시7일, 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만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