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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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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인건비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신고기한에 맞춰서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인건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 상용직은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되고일용직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현실 지급하는 급여 금액에 따라서상용직이 될지 일용직이 될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한 달 기준8일 이상 근무60시간 이상 근무이 기준으로 신고가 되면 상용직으로 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 시7일, 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만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