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실직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며, 돈에 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이 안정감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경영관리 연관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급여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가령, A회사에서의 2019년 1월10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2020년 5월11월 근무, C회사에서 2021년 1월5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구사항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뜻합니다.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했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라면 일주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단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업급여계산기를 사용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이 직접 을 통해 구직 등록 교육이수 필수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rarr 개인서비스 rarr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 매 1 4주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구사항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