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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준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준

오늘은 퇴사받아보고 다음 직장까지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요건 간략히 정리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지않은 경우 지급을 받게되는게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8개월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실여급여의 신청방법은 먼저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약간은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자세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등등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 1년 기준은?
퇴직금 1년 기준은?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 퇴사일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사 시에는 1월 1일에 생겨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직선 등을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세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월 임금이 세전 2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약 66,670원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66,670원 times 30일 times 720일 divide 365 약 3,945,4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14일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법,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실직의 경험이 있고, 사업이 폐업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서 심적으로 너무 와닿는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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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