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관계에 따라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10년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10년간 증여받는 총 금액6억 원까지 공제라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초과 시엔당연히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 직계존비속간 증여 사례 성인 자녀 A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직계존비속간이므로 5천만 원을 공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되고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한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금감면 받게 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세법 개정
윤석렬 정부가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익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 국정숙제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윤석렬 정부는 늦어도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정숙제 이행계획서 인수위는 세대 간 자본이전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인적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행계획서의 인수위에 의하면 상향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의 인적공제 한도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규정
그러나 최근 공개되었던 내용을 보시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기는 하는데, 전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결혼 자금에 한해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결혼과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셈입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거나 몇 억씩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면 증여 신고를 하고 5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결혼 자금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는 일정 수준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왔다.
변경 후 증여세 공제
과거부터 계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제 금액이 현실 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의 경우는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세대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죠. 최근 변경된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 전 2년, 후 2년 즉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거 5천만 원인 기초 공제에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부부는 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적용 일정
해당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2023년 세법 개정안 공개 8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 9월 1일금요일 정기국회 제출 상속세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혼율 증가에 얼마나 많은 영행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상 있는 변화라는 관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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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법 개정
윤석렬 정부가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익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혼자금 증여 규정
그러나 최근 공개되었던 내용을 보시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기는 하는데, 전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결혼 자금에 한해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증여세 공제
과거부터 계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제 금액이 현실 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