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19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제91조, 개정문 개정과 개정이유
건축 연관 정보정보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바로 감리자 입니다. 사고 내용에 감리자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요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감리에 대한 역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항에서도 감리자의 업무 등을 이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리자가 한다는 역할.권능 혹은 의무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력을 받아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 , 까지, , , , 및 와 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 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혹은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련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혹은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제6항 전단 중 공사감리자는을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착공 예정일을 착공 예정일제6항 혹은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혹은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일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합니다.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연관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한을 갖춘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접을 발코니와 인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계벽을 발코니의 경계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설치한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합니다.
감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대 등의 바닥면적 노대 등의 면적A 5미터 x L
tip. 직각으로 나온 노대(예시)는 1.5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해도 됨 생각보다. 쉽죠? 바닥면적은 면적 기준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바닥면적 산입제외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력을 받아 일을 수행해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 , 까지, , , , 및 와 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 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제6항 전단 중 공사감리자는을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착공 예정일을 착공 예정일제6항 혹은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