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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 및 교육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 및 교육시간

본 내용은 강습교육과정을 받으면서 Ted가 필요합니다.고 판단한 부분만 요약한 것이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최초 실무교육과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초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실무교육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관계법령, 화재사례, 현장실습,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이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실시되고, 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담당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담당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실무교육이수증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rarr이수확인서발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