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신청 과정(온라인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신청 과정(온라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 번호는 16661122번이며 적립내역조회 전화 번호는 16661133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근로일수 확인, 대부가능금액 확인, 상담사를 통한 상담 등 여러 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61122번 연결 후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누르시면 보다. 급속도로 요구하는 메뉴로 이동이 가능하며 지사연결상담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디스플레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의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하단 링크 참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직장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상기 범위에 연관된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해야 합니다.


imgCaption0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모두 제출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퇴직공제금 금액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쪽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사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공제금 금액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쪽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사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