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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고 퇴직공제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가능한데요. 구조화된 신청자격과 건설현장 출입을 위해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카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도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어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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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내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cwma.or.kr에 접속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예상금액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후에 나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적립내역서 조회를 통해 내가 은퇴,퇴사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대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이자가 더해지고 미상환 부채금액이과 퇴직소득세가 제하여 진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아니면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아니면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연령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 이전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총 상한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 없이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가 간소하다는 혜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정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결정사실상 도산인정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 기간 1년 이상 휴직사유에 독립적으로 휴직 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입니다. 14일 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나버린 날짜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부합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등기우편,팩스,콜센터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신청하기로 이동하여 본인인증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나의 인적사유와 피공제자와의 관계등을 작성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등으로 압류가 들어가신분들이라면 압류예방 입출금 예금잔고 행복지킴이 통장등을 개설해 제출하면 압류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작성후 위촉계약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근로관계등 사실확인증과 그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각상황마다. 제출해야하는 필요 서류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외에도 각지역 공제회관이나 지사에 신분증과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내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아니면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연령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