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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_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_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 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신이 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금액을 납부해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족 중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중 한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야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앞으로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이라도 사업소득액이 있거나 금융소득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무요건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연관된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경우에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그 외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친정부모님, 시댁부모 등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인정기준 자산 및 소득 변경내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의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되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과는 달리 소득과 함께 소유 중인 재산의 가치를 함께 산정해서 보험료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저장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화면에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가능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하여 민원신고 자격획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