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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만들기와 카드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개인사업자 통장 만들기와 카드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산서는 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전자세금계산 전용 인증서를 등록한 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관된 몇 가지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혹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처리 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처리 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처리 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카드 혹은 매입계산서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지금 하려고 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3. 해당 화면에서 작년의 반기인 23년 3분기 및 4분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제 여부 결정에 있는 란을 목록에 따라 체크를 하고, 공제 혹은 불공제 처리를 진행하고,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건수가 많으면, 미리미리 진행해 주면 될 듯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 신고하기

1. 홈택스 접속 및 사업자로 전환하고, 메뉴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신고로 접속합니다. 혹 간이과세자이면 간이과세자 신고로 접속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로 접속합니다. 3. 사업자 기본정보를 불러옵니다. 이럴때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기초 정보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4. 입력서식 선택 화면에 일반적인 부분은 체크가 되어있으므로 특히 체크할 사항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5. 신고내용 화면입니다.

등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등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등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 주민센터, 지하철역등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는 이시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화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통해 본인확인 후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물품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합계금액자동계산 화면에서 합계금액만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건너뛰었던 빈 칸에 자동입력되므로 편리합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여기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그야말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려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카드 혹은 매입계산서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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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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