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도, 허가대상, 허가기준
좋은 토지를 찾았다면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해해야 할 아이디어가 개발행위와 건축허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개발에 대한 준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란 토지의 이용강도를 고도화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혹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서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보는 경우입니다. 개발행위는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을 보는 것으로 건축물뿐 아니라 주변의 조경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토목설계사무소가 이같이 역할을 담당 힙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동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을 허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이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를 조건부로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Green Belt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랜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공간적 연속성 및 도시의 자족성 확보, 이상적인 토지이용 및 적절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동 혹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행위나 사업만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및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영역입니다. 각 용어를 이해하고 토지개발 투자에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동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발행위제한구역Green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랜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공간적 연속성 및 도시의 자족성 확보, 이상적인 토지이용 및 적절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