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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대한민국 유일 법인, 개인,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요 세금 5대분야 종합 전문가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내지 않는 증여방법, 자금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증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증여하여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or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혼에 있어서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졌고,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 꼴찌여서 그런지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증여세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셨을텐데요. 24년부터는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과도한 세금 부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세 아니면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24년에 신설된 공제항목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는데 신설항목이 생기면서 최대 1.5억원을 세금 부담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bull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bull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bull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직계족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금액이 다소 낮다고 생각하셔서 불만이 많으셨을 텐데 24년부터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1억원을 추가한 1.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받은 자녀분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증여세에 대하여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이번 변경된 항목을 통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불필요한 세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신설된 공제 항목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증여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재산 증여 후 파혼을 할 경우

결혼을 하기 전 까지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예정되었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고 파혼이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착수하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 일인지라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세관청에서는 혼인신고 전 반환특례를 입법하였습니다. 만약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하지 못하고 파혼정당한 사유 필요 할 경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혼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만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혼도 적용? 파혼 시에는?

1 재혼 적용 여부 개정안을 확인했을 때에는 재혼 및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재혼도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여, 재혼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초기인 만큼 위장 결혼 및 편 인한 편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파혼 시 증여 후에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정 사유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일 3개월 이내 반환을 해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외 부득정 사유가 아닌 경우이혼 등에는 아직 개정안이 입법이 되지 않아 차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4. 참고사항 이외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및 결혼자금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or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셨을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ull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