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사유, 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첨부

휴직 사유, 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첨부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연관 사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imgCaption0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해당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휴직기간 중에라도 해당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아니면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아동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휴직 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아니면 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출산확인서 등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자 교육공무원인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등등 유의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특별승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독특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확인 및 추진, 독특한 포상 수상 등이 특별승진의 기준으로 제시되며, 공무원들에게 독특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행공무원 수당

여기서, 업무대행수당 중 구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로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기본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제 주당 근무시간을 곱해줍니다.

아동휴직 급여, 수당, 호봉

육아휴직의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아동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에 관해 수당은 아동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을 경우 150만 원으로 하고, 70만 원보다. 적다면 70만 원으로 합니다. 아동휴직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월중에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등등 휴직 사유

공무원이 천재지변 아니면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전임기간 내 휴직,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 유학 아니면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휴직 및 2년 범위 내 연장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 휴직의 경우 2년 이내 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은 50%, 호봉은 100%가 인정되는데 해외동반 휴직은 급여, 근속, 호봉 모두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QA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1년씩 연속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임용권자는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귀 후 새로운 휴직 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복직과 동일자의 가족돌봄휴직은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수리 의무가 있는지?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휴직 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유의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