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알아보기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벌점 우회전 방법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여전히 헷갈리나요? 경찰 최우선으로 멈추면 됩니다.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이며,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관한 우회전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키는 방법은? 위반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생일 땐 일시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꽤나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우회전하실 때 무요건 최우선으로 정지하는게 우선이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 전방 빨간불일 경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 전방 빨간불일 경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 전방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만 설치 운영 중이기 때문이지요,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이라 하오니, 앞으로는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무요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보행자가 없습니다.. 해도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모두 무요건 일시정지를 한 후 상황에 따라 통행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우회전시 2차례 신호등
신호위반 우회전시 2차례 신호등

신호위반 우회전시 2차례 신호등

우회전을하는 중 그다음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적색 불이냐에 따라 논쟁이 많은데요. 녹색불일 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요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면 신호등 확인 후 빨간불, 초록불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요건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를 확인해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보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우회전 시 무요건 일시정지 후 뒷 차량 신경쓸것 없이 정지 후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법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나고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벌금, 벌점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겼거나,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이끄는 내용과 같이 벌점,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