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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반기신고방법(중도퇴사자 및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등 신고)

홈택스 원천세 반기신고방법(중도퇴사자 및 기타소득과 사업이익 등 신고)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고, 더해 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급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칼퇴 후 투잡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알바나 배달업, 쇼핑몰 운영,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입, 유튜브 채널 수입 등 다르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신고는 끝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 등이 생기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해마다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직장인 투잡러를 위한 투잡의 유형별 세금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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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기본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딸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신고하여 인적공제 받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근로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합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이익 원천징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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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돈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연초(3월)까지 원청징수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내여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3.3프로를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로 얼마를 이미 냈는지 내역도 함께 나옵니다. 아래로 내리면, 원천징수 목록을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이익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낸 소득세 금액도 다. 자동으로 가져와 줍니다.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연관된 금액을 적는다. 직원 분이 71 세금공제 면제 신청서, 72 세액공제신청서는 따로 입력한 게 없었습니다. 3번째 서브메뉴는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입니다. 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여서 입력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을 것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체가 감면대상이어서 전체 금액을 적었다. 그 아래, 항목들을 보면서 계산하기가 있다면 한 번씩 확인해보자. 그리고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자기가 따로 내고 있는 여러 사설 보험을 말합니다.

이거 역시 계산해서 불러오자. 단, 이것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소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스스로가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해마다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얻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해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이익 원천징수

우리에게 돈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연초(3월)까지 원청징수를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세금공제 감면. 준비금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연관된 금액을 적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