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판례 몇 가지

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법리 몇 가지

퇴직금 지급조건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취업난과 회사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등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적으로 가계에 이롭게 하는 부분은 다소 실업급여구직급여와 퇴직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퇴직금에 대한 알고 싶은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과 관련자료 및 연관 종사자에게 수소문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imgCaption0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나 등등 여러가지 근무형태에 미리 급여를 정해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당시에 이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사항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누구인가?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어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주요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한 회사나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주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같이 조건들은 노동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과정

1.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직장 관할 혹은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신고 시 필요 서류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노동청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 연관 자료 등등 증빙 자료 문자, 카톡 내용 등 3. 처리 과정 진정 접수 노동청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

퇴직금 안줘도 되는 사람?

라는 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1번에 적힌 1년이상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아르바이트생이고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할것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헷갈린 것은 위 예시처럼 악덕 사장님들이 퍼뜨린 잘못된 사례때문 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파트타임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1년미만 근무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악덕사장도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364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3항, , 혹은 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혹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및 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