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임금지급 및 지급대상 신청시기와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임금지급 및 지급대상 신청시기와 방법

출산 휴일은 근로자의 필요한 권한 중 하나로, 그 기간과 조건은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한 번에 고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의 대표적인 기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90일이며, 2명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동안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일은 독특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액과 신청 절차
급여 지급액과 신청 절차

급여 지급액과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인 401,910원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휴가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혹은 직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필요한 휴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의미와 목적, 기간 및 지급 대상, 급여 지급 기간과 조건,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유산 혹은 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다태아는 120일분 8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규모가 적은 업체일 경우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않겠지만 꼭 잘 확인해서 내 권리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지급액과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유산 혹은 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