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지불을 반환하도록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가격하락 혹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지 못해 서 어려움이 있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불을 돌려줍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기금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 시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전에 홈피에서 자가로 체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여러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고 자가체크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면 차례대로 개인정보 활용동의 후 정보등록 후 준비서류를 첨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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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스마트폰 번호나 아이핀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전세 계약사항을 하려는 주택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서류가 승인되면,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 보증료, 보증기간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상세한 정보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서 보증금의 90를 대신 환급해 줍니다. 이 사업은 보증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보증기간이 1년씩 연장됩니다. 단, 연장 횟수는 2회로 제한됩니다. 이 사업은 보증료를 매월 납부하거나,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경우, 보증료는 보증금의 0.5를 12로 나눈 금액이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보증료는 보증금의 0.5에 보증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