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시간 1년에 1번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시간 1년에 1번

강제적인 입맞춤 포옹 아니면 뒤쪽에 껴안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장난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평가, 성적비유 성적인 사실관계 묻기 성적인 관계 강요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연관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아니면 만지는 행위 등 위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2.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중5.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알림판 혹은 전자메일로 성희롱 교육 정보를 보내는 회사가 늘 있었는데 사실 근로자들은 현업에 바빠서 교육 정보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미있는건, 강의를 나가서도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라 생각해요. 법정의무교육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좋든 싫든 내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노력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노력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노력

1.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법 제14조의2 제1항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 과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검증된 자료로 공부하며 국가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가지 사례가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집은 이전 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