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요건 및 경영자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요건 및 경영자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지만 고용 감소가 눈의 띄게 확인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아니면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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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의 연관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