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혜택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도 개편되어,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즉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조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될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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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럼제일 먼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주거급여는 첫번째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것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가 해당된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은 유무와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하니, 나의 재산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

주거급여를 방문신청하신다면 주민등록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받을 세대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위임장을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행정복지센터 수입 및 재산신고행정복지센터 재무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 임대양도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예금은행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그 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도와주고 만일에 자가가구인 경우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및가족 수 에그러므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계산하여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등으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의 급지를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크게 2가지로 지원자 거주지역과 본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해 보신 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비율이 30가 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시고, 30 이하일 경우 아래 지급금액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로, 이는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합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선택 기준

주거급여의 선택 기준은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이 값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원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선택 기준 주거급여의 선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임차자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나 수급자 혜택 금액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럼제일 먼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방문 신청

주거급여를 방문신청하신다면 주민등록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도와주고 만일에 자가가구인 경우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