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부과 신고 납부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부과 신고 납부 방법 정리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혹은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의 징수와 납부를 원만하게 하고, 납세자의 노력하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적용대상과 비율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적용대상과 비율은 연마다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한도란 가산세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중소기업은 5천만원, 등등 기업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추가됩니다.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란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10로 적용됩니다.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상이하게 적용되어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시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발생했던 적자금액을 타 소득에 공제를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작년에 300만 원의 적자가 일어나고 올해 500만 원의 이익을 본경우 300만 원을 500만 원에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란?

연말정산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업소득을 올린 사람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벌은 돈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을 벌었고, 그 중 5천만원이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억원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나 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유무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미흡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미흡한 세금의 10입니다.

1천만원의 세금을 5백만원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5백만원의 미흡한 세금과 5백만원의 10인 5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3.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를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하거나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상이하게 적용되어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란 부담부증여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자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란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시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