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 수당 조건, 계산법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 수당 조건, 계산법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면서 2023년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 실직 혹은 계약만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정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 수당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실업 수당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실업 수당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부정 수급자 잡아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될 것입니다.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정당한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제 실업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 수당 줄이기 실업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지원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한해 급여를 감액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자 사안을 해결하고, 실업 급여로 인한 근로의지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3. 실업급여보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입니다. 하지만 구직 수당 일일 지급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구직 수당 일일 지급 금액의 최소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왜 변화가 필요한가?
왜 변화가 필요한가?

왜 변화가 필요한가?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과 함께 올라간 실업 수당 2019년 이후로 최저임금 대비 90에서 80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최저시급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에서 세금을 제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쨰로 고용보험의 적립금 감소 현재 실업 수당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우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직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수령대상입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사항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직 하게 된다면 질병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실업 수당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사유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등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로법 기준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에 해당하는 기업 귀책사유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5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180일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이를 10개월까지 느는 방안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단기간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앞으로 어떻게 바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왜 변화가 필요한가?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