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시험 취득 종류 및 운전면허증 정지 취소 벌점 안내

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시험 취득 종류 및 운전면허증 정지 취소 벌점 안내

갑자기 올해 안에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공지 메시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시면 연말까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갱신, 증명사진 찍는 곳, 적성검사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혹은 갱신 기간을 정밀 조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을 확인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취득갱신 후 10년이 되는 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미루고 미루다. 12월에 되서 급하게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갱신 인원이 몰려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메모해 두시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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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록 시험시간 및 수수료

운전면허 기록 시험시간 및 수수료

1. 필기시험시간 40분 2. 수수료 10,000원 3. 유형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중 객관식 40문제선다형 신분증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실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진단서로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실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약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필기시험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개인 정보와 예약 요금을 제출합니다. 예약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약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날짜와 시간 옵션이 제공되므로, 개인의 일정에 맞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서, 시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시험 당일에는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정지 벌점 기준

면허정지 벌점 기준은 운전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규정입니다. 특정 기간 내에 일정 벌점 이상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정해집니다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속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점이 높습니다. 벌점 누적 기간은 주로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00점 이상 누적 시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누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 정지 후 재교육과정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하에 면허 갱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면허 갱신 시 영문 운전면허증 추가하기

대한민국은 여권 영향력 세계 1위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 등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이 188개국에 달합니다. 또한 간단히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66개국에서 다른 서류 없이 운전이 가능한데요.운전면허증 갱신 시 간단히 신청서에 체크만 해주시면 비용 추가 없이 무료로적성검사면허갱신 시 운전면허증 뒷면에 위와 같이 영어로 운전자 정보를 반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66개국에서 해외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3개월 정도 단기간만 허용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가별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국 대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행정처분정지, 취소, 벌점 안내

가. 벌점 나. 벌점 기준 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a. 운전면허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 처벌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20점이 감경됩니다. 처벌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 1일 정지 –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기록 시험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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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약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 예약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벌점 기준

면허정지 벌점 기준은 운전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