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알아보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알아보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와 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일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니, 정부에서는 등록할 경우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내용과 의무사항, 등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용면적 40 이하, 4060 미만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액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가 경감됩니다. 전용면적 6085 까지는 취득세가 50 경감이 됩니다. 세제 지원 요건은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 제공입니다.


필수 서류 제출
필수 서류 제출

필수 서류 제출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발급권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바코드 등록카드 수령증 이외에도 사업 종류나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나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및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등록사무소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후에는 등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등록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등록이 승인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등록 승인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세율 중과배제의 경우 매입임대는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임대는 2호 이상이며,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0 공제가 되는 장특공 특례는 건설임대만 지역 되며,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요건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1회가 적용되며, 거주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1. 임대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발급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여러 주택임대가 가능한 사업자로, 어떤 해당 아파트 혹은 호수의 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증 발급이 필요할 경우 렌트홈을 이용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임대주택 세부내역호실 확인 가능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링크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상단 버튼으로 들어가 임대사업자 등록증발급신청 누르시면 어떤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민원신청 후 발급까지 10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소형 주택은 무엇일까?

이때 비소형 주택이라는 건 전용 면적이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권에는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전월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총 3억 원을 넘으면,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 지불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올해 기준 2.9를 임대료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는 건데요.예를 들어 보증금이 총 5억 원이라면,3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의 60,즉 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2.9인 348만원을연마다 월세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시한 요율이라서시세나 내 임의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 발급과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만큼, 동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윈윈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서 반드시 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임대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수 서류 제출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및 처리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세율 중과배제의 경우 매입임대는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임대는 2호 이상이며,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