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에 관련해 알아보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에 관련해 알아보자

차량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언제나 산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차량들 중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대기하는 차량이 있고,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실시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규칙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및 벌금에 관련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회전 중인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 보행자 212명이 사망하고, 1만 315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알려져 있습니다.


일시정지란?
일시정지란?

일시정지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사람이 횡단을 하든 대기를 하든 만약 눈앞에 보인다면 천천히 대기하고 만약 건너려는 의지나 행동을 하면 멈추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에 따라 대기한 후에 천천히 진로를 하던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 위반을 했을 때는 일시정지를 했냐 안 했냐에 판단되며 단속이 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행자 혹은 통행하려는 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의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 방법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데 이때,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최종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혹은 예비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이유는 신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대중교통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

보편적인 도로에서는 신호기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신호가 있으므로 그 체계에 맞춰 진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설치 운전자 신호체계 그러니 현실 신호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와 차주에게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주위를 잘 살핀 다음 모든 보행자가 빠져나간 후에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가 있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했다면 녹색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녹색신호가 종료되지 않아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서행이라고 하면 차량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준수 시 벌칙

운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위반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하면 5가 부과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가 부과됩니다. 위 과태료는 다만 보행자 우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첫 달2022년 8월 12일까지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도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이므로 철저하게 개정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정지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사람이 횡단을 하든 대기를 하든 만약 눈앞에 보인다면 천천히 대기하고 만약 건너려는 의지나 행동을 하면 멈추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