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기준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기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판단근거는 시급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이미 통상임금을 알고 들어가지만 연봉제나 월급제 직원의 통상임금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법정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연봉3,600만 원을 받는 A씨는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9시6시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공무원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공무원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솔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연봉제 도입 배경

최근 한국다른 회사들도 연봉제를 급속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고전적인 연제시 임금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연봉제는 동기 유발형 임금체계로서 실적주의 나 능력주의 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뛰어난 직원과 열등한 직원을 구분함으로써 무사안일조심성을 타 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근무연한과 독립적으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다. 능해짐에 따라 외부의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사원의 중고령화와 인사 적체의 사안을 안고 있는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통해 능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승진 이외의 동기 유발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고,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의 준고정비용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거의 모든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5시간씩 총 5일을일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후 하루의 주휴수당이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발생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끔 규정된

일반직 별솔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봉제 도입 배경

최근 한국다른 회사들도 연봉제를 급속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