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입이 있는 배우자 아동수당 받는 자녀의 경우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입이 있는 배우자 아동수당 받는 자녀의 경우는

소득공제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고, 세액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세금 혜택 효과가 큽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는 것으로,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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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안전망으로, 정기적인 노란 우산기금 적립을 통해 이자와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액 월 기부금은 최소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마음껏 설정 가능합니다. 금리 연 3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적립된 금액에는 복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세금감면 혜택 연소득별로 공제한도가 다르며,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버이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한부모가정, 부녀자( 부양 / 기혼) 일 경우 하나하나씩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므로 그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신 70세 이상으로 장애인이신 분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공제150만 원, 추가공제 중 장애인200만 원과 경로우대100만 원를 합한 4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아니면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마다 소득금액 근로 사업 등

근로 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위와 같은 내용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안전망으로, 정기적인 노란 우산기금 적립을 통해 이자와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