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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

건강보험에 부양가족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등록은 서로 별개라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도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이 해당되며, 공제 대상 모두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택스 앱 로그인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선택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누르시면 부양가족 신청이 완료됩니다.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합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직접 신청미성년자 제외하거나 근로자가 대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손택스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직접 신청 방법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있고, 근로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손택스로 간단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로그인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를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매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매번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각 소득의 합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다르게 반영되며,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하고 금액입니다. 그럼, 합산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국내 금융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고 배당수입이 3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합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매번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인적공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조건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신청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